취득세 계산기

부동산 매매 시 취득세, 농어촌특별세, 지방교육세를 계산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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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5m² 이하: 농어촌특별세 비과세

취득세 제도 안내

취득세는 부동산, 차량 등 재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. 주택의 경우 1주택자는 매매가 6억 원 이하 시 1%, 6억~9억 원 구간은 매매가에 따라 1~3%의 세율이 점진적으로 적용되며, 9억 원 초과 시 3%가 부과됩니다.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2주택자는 8%, 3주택 이상 보유자는 12%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. 취득세 외에도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되며,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.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10%가 부과됩니다. 다만 중과세 적용 시 표준세율 초과분에 대해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. 신혼부부,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에게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, 구체적인 감면 여부는 관할 시·군·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본 계산기는 일반적인 매매 취득 기준이며, 상속·증여 등의 경우 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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